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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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47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43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29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7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65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29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31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22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2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6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