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계산눌러보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와 2021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비교했을때
1월1일 입사자는 2024년에 16개가 발생
1월2일 이후 입사자들은 모두 2025년에 16개가 발행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계산눌러보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와 2021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비교했을때
1월1일 입사자는 2024년에 16개가 발생
1월2일 이후 입사자들은 모두 2025년에 16개가 발행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47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43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29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7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65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29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31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19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286 |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2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6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는 1년 미만으로 0년차로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지나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됩니다.ㅁ
2) 2021.1.1 입사자는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4.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5.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1.1.2 입사 근로자는 2022.1.1 1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차 15일, 2024.1.1에 2년차 15일, 2025.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