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전인데 미지급여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2.10
퇴직예정일 : 2024.02.18입니다.
퇴직하면 연차일수를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퇴직전인데 미지급여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2.10
퇴직예정일 : 2024.02.18입니다.
퇴직하면 연차일수를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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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47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43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29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7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65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29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31 | |
근로계약 |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 2024.02.05 | 222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28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2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6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24.2.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