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리 2020.12.10 11:35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 즉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잔여 휴가가 확인된 날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출근율과 사용휴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귀속연도는 다음 회계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3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5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0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39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6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675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7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50
»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