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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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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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56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7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8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9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8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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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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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