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3 2020.12.11 13:50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3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5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0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39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6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675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7
»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50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