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3년 8월 20일
퇴사(마지막 근로일) : 2023년 12월 31일
일때 4개만 정산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4개+6개(비례연차계산) 해서 10개를 정산해 주는게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 및 정산 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3년 8월 20일
퇴사(마지막 근로일) : 2023년 12월 31일
일때 4개만 정산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4개+6개(비례연차계산) 해서 10개를 정산해 주는게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 및 정산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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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 2024.01.26 | 178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1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2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47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 2024.01.22 | 4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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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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