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 2024.01.04 10:17

 

2021.10.15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갔어요

휴직중 둘째를 또 출산하여 추가로 휴직중이고 2024.04.08 복직하구요.

 

2021년 연차 17개

2022년 17개

2023년 18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휴직중에는 연차 개수가 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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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입사자가있어요

위 직원이 복직하면 퇴사할 예정이구요(육아휴직 대체직임)

근데 대체직이 1월11일부터 휴직자 복직전까지 육아시간근로 단축 근무를 신청했어요

이럴 경우. 2024년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024년에 14.4개인건데,

육아시간근로단축을 하게되면 연차개수에 영향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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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임금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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