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입이 12/11일에 입사하여 1/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12/11~12/31 까지 급여는 1/15일에 지급하였고
1/1~1/10 까지 급여는 2/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는 연차, 월차 수당이 다 있는데요
이 직원이 정확히 한달(31일)을 만기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1월분 급여에 연차, 월차 수당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1/11일에 퇴사했기에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