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 2020.09.22 22:12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청의 사업으로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19.03.04 입사

19.12.31 종료

20.01.01 입사

20.12.31 만료 예정일

입니다.

연차가 제 생각엔 26개인데

시청측에서는 25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0개월의 계약 상 월차 10개

1년 후 15일 

총 합 25일 이라고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

저는 그럼 근로노동법에 따라 

1년 80% 출근 시 생기는 연차

10개월 계약시 1번

1년 계약시 1번  

총 30일 혹은 


10개월 의 월차 10개 + 연차 15개 

재계약 후

1년간의 월차 11개 + 연차 15개 

총 

5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휴가 계산시에 사용이 되는 건지 그러한 법령이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몹시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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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10개월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고, 계약종료 시점에 계약연장을 하였다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0년 3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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