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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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81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47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임금·퇴직금 |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 2020.10.28 | 31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8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187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31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10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97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57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3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81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08 |
연차휴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