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2020.10.14 03:50
대기업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4명근무로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중인데 카페본사는 중견이업입니다. 
코로나로 3월부터 중간중간 운영중단으로 유급휴가를 했습니다. 19년 9월 입사고 연차는 1월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해서 연차15개 생긴거빼서 현재는51개 +@연차를 사용 했다고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결근으로 미포함 인가요??

전년도 80%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1년365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주5일기준1년치) 80%로 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연차초과로 퇴사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도 마이너스 난 금액은 제가 더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

마이너스된 연차가 -70된다 하면 마이너스된 연차를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몇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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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시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3) 2019.9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 70일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2019.9 입사자의 경우 2020.9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등 최대 11일을 더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20.10 현재 귀하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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