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a 2020.08.08 16:08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휴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나요?

동료분이 휴무 3개, 연차 4개, 다시금 휴무 2개를 붙여서 사용하니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연차를 사용할 때 휴무를 붙여쓰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인지,

만약 2)휴무와 연차를 붙여쓸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3)한 달간의 휴무일수를 3개 연달아서 쓸 수는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월요일이 유급휴일이고, 화요일이 무급휴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를 연차휴가와 붙여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휴무에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휴일로 정한 날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내가 휴일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요번주에는 월요일만 쉬고 다음주 월,화,수 3일 쉬겠다고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78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1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783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6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64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1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792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4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1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11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55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99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2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