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여 1년근무시 총 11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과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입사일 2020년 1월 1일
2. 퇴사일: 2020년 4월 1일
3. 연차 발생 개수: 총 3개
4. 연차 사용 개수: 총 5개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여 1년근무시 총 11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과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입사일 2020년 1월 1일
2. 퇴사일: 2020년 4월 1일
3. 연차 발생 개수: 총 3개
4. 연차 사용 개수: 총 5개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78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83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46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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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74 |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과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