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2월1일
퇴사일2020년8월14일
회사기준은 연차계산 회계년도 기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사용일수 7개
2020년8월14일퇴사하게되면 사용한 연차일수7개을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2020년1월 연차 발생일수 15개에서 7개 공제후 남은 8개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2019년도 발생한 연차14.7일은 사용일수 빼고 남은일수는 올해2020년도 초에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입사일 2018년2월1일
퇴사일2020년8월14일
회사기준은 연차계산 회계년도 기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사용일수 7개
2020년8월14일퇴사하게되면 사용한 연차일수7개을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2020년1월 연차 발생일수 15개에서 7개 공제후 남은 8개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2019년도 발생한 연차14.7일은 사용일수 빼고 남은일수는 올해2020년도 초에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78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83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46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64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1 | |
휴일·휴가 |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 2020.08.31 | 38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78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 2020.08.29 | 792 | |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3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4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31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1 | |
휴일·휴가 |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 2020.08.24 | 23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55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899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2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4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74 |
1)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4.7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연도 연차휴가 사용은 마무리 된 것입니다.
2) 2019.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20.8.14 퇴사전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중 7일을 제외한 8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