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ili 2020.07.13 09:51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 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01.01: 9개
2019.01.01: 15개
2020.01.01: 15개

2020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3개 사용 후 1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안주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1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12.31 까지 회계연도를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하여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1.~7.17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3.2~2018.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18.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2~2019.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19.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3.2~2020.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020.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 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차이가 나는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ili 2020.07.15 15:4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794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41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14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76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927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94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7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01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507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9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