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 2020.08.29 | 794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4 | |
휴일·휴가 |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 2020.08.24 | 2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76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27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3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7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9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3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013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6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29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공가나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나, 해당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되고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공가기간 연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