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근속1년차에 한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한다면서 휴가 사용일정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 기존 사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사원 근속 1년차에만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가요?
2.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의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근속1년차에 한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한다면서 휴가 사용일정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 기존 사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사원 근속 1년차에만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닌가요?
2.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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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15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16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0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5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10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19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197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5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35 |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보통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에 휴가 관련 규정이나 신입사원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이익변경/불이익변경 여부와 관련없이 노동조합의 동의로 단협규정개정을 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