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020.05.22 15:47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개수가 15개이고, 2월에 1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아있는데

5월1일부로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14개/12개월*4개월 한 개수만큼 연차수당에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14개에 대한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월 총 급여)12+상여금}/12/209*8*연차개수 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1년 만근을 했다면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인데, 퇴사일 기준 2020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25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실제 지급받은 250만원만 넣어 계산해야 하나요,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인데, 이 직원이 퇴사하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1년 기준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250만원만 넣어야하는지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하는지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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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간 지급액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액에 포함시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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