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15일,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20시~07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라,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15일 근무라 한달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달에 15일,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20시~07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라,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15일 근무라 한달 만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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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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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45 |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의 개념인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제공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개월에 15일을 출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5일 중 결근한 날짜가 없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