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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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1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6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7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1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0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7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45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