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1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6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7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1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0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7 |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