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및 생산라인이 같이 있는 주 5일 근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를 겸하다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혹은 사측에 재량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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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5.22 | 188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35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1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47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749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1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08 |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