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6월 1일 입사, 2020년 6월 7일 퇴사 하는 경우 1년 만근일이 지나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6월 7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해야하는건가요...?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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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5.22 | 188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35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1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47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748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1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08 |
1. 사업장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