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018.04.23일 근무시작하였고 2020.05.30일에 퇴직예정인 알바입니다.
주5일근무이고 1일 7시간근무중입니다.
알바이며 급여는 주급으로 최저입금산정으로 수령중입니다.
연장근로는 없고 주5일 35시간근무이고 휴일,공휴일은 쉽니다.
1. 퇴직금 문의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 측정하였고 총 근무일수 768일이며 이전 3달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587,432원
4월 1,443,120원
5월 1,370,964원
각 수령하였고 수령예정입니다..연간상여는 없고 연차수당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수치대로 입력해보면 1일 평균임금이 48,905원이고 퇴직금이 총 3,087,091원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 48,095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일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1일통상임금계산방법을 몰라서 못해봤는데...혹
1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문의
위 기기간동안에 알바에게도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계산이 조금 어려운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수식으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한 것으로써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4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변환한다면 1,443,120/182시간=7,917원(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고 이를 평균임금처럼 일급으로 계산한다면 7,917원*7시간=55,419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2. 알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합니다.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총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개*2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