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모트 2020.04.01 02:18

 2017년 2월6일입사했고

2019년 3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4월1일 퇴사자)

작년 연차를 전부 못쓴 일이 4일이 있고

퇴사전 지부장님과 대화중에 연차수당을 얘기하는데

지부장님이 작년 연차수당으로 챙겨주지못한 4일과 2020년 퇴사까지 해서 총 8일이 연차수당으로 들어올꺼라고 하십니다.

제 계산으로는 작년 못쓴 4일과 3년차로 인한 연차 16일까지해서 20일로 알고 있는데

8일이 맞는 계산인지 20일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정법 허용이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본거같아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2.6 입사일 기준 2018.2.6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그리고 2020.2.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지난해 연차휴가 4일을 미사용 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함께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1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1004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17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36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3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0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7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8
»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10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