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님 2020.04.01 10:02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 입사하여 2018년에는 월당 1개씩 총 8개를, 2019년에는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고 미사용 연차 없이 다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0일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요하고 퇴사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반 강제로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에 한번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계획서를 작성하면 미사용 연차는 이월되거나 금액으로 전환되지않고 소모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번 퇴사하는데 있어서 퇴사일이 20일이면 그 이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수량(2020년에는 2개 사용)

2. 인수인계 문제로 5월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5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 수량은 변함이 없을까요?

3.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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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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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19~2019.4.19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4.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4.19~2020.4.19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4.19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0.4,20에 퇴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어 퇴사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수 없는 만큼 무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20.5. 퇴사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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