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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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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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9 |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목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15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15시간 근무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즉 귀하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60시간/20일=3이므로 3시간분의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시간분*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