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olic 2020.01.20 09:4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8.2.5 입사자인데, 근로하고 있는 곳이 연차를 년도기준으로 끊어서 보고있어

올해 2월 3년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15개 지급되었습니다. 

16개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호봉을 계산할때 매월 1일 기준으로 보는 회사 규정 때문에

3월 1일에 호봉이 올라가는데 거의 한달 가량을 매번 손해보는 기분이 드네요 ㅠ

제가 5일에 입사하고 싶어서 입사한 것도 아닌데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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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해당하여 0년차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2.5~12.31- 계속근로기간 33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3.5일 발생+ 2019.2.5~12.5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 발생.-총 23.5일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2.5~2020.2.4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6일 발생.
    2020.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익월에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사업장내 모두가 이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상 호봉승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호봉승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1년에 대해 1호봉이 승급되는 경우 별도의 승급기준이나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을 기준으로 해당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귀하의 호봉승급은 매년 2.5에 이뤄져야 하며 월 급여에 대해 2월의 경우 승급분에서 4일분을 비례하여 제외하고 승급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을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미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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