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있음
2020년 1월 28일이 되었을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에 1일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어 전체 연차가 15일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있음
2020년 1월 28일이 되었을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에 1일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어 전체 연차가 15일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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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9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1.17 | 88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6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316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20.01.15 | 477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1.14 | 217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3 | 365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 2020.01.10 | 2911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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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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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 2020.01.08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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