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막강한 2020.01.03 11:03

-연차발생 개수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입사해서 2017년 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날짜는 2018년 1월 1일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귀하의 경우 구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7년 10월 현재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퇴사시에도 1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6년 10~12월 출근일에 비례한 비례휴가와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다소 증가할 순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4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6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7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5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