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20.01.08 14:39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로

일일 10시간 근무에서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기본 8시간에 1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급 구성항목은 기본급 + 직책수당 + 시간외수당  + 조정수당 = 월급  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조정수당은 정규직전환시 기존월급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맞추기 위하여 넣어놓은것으로 고정입니다.

월급과 근무시간은 1년내내 똑같습니다.

 

연차수당계산시 회사에서는 

기본급 + 직책수당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뒤, 하루기본 8시간을 곱하여 일당을 산출하고, 

거기에 연차일수를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시간외수당과 조정수당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거라 포함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일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을 일하는데 곱하기 8로 일당을 구하면 1시간은 그냥 사라지는거라

보입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외의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매월 고정적 연장근로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액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조정수당의 정확한 신설 사유외에 지급관행등을 알수 없으나 지급 사유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액을 지급하는 취지이며 조정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하며 일정 근무일수를 설정하고 이에 미만할 경우 미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1일 8시간*주 5일의 기본근로시간)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4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6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7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5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