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2005.03.01.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갯수가 제가 계산했을 때 2020년에 22일이 발생되는데 맞나요..?
2005.03.01.~2007.02.28. 연가 15일(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하지만 2년차에 사용 연차 차감)
2007.03.01.~2007.12.31. 연가 13일(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는 월할계산)
2008.01.01.~2008.12.31. 연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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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2019.12.31. 연가 21일
2020.01.01.~2020.12.31. 연가 22일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