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자 퇴사 시 2020년에 부여되는 연차 15개를 인정받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 : 2018년 8개 사용, 2019년 14개 사용

예상 퇴사일 : (1안) 2020년 1월 2일 퇴사처리, (2안) 2019년 12월 2일 퇴사처리


근무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연차 기준, 근속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다.

2) 연가일수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근속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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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2018.4.2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019.1.1~12.31 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2에 퇴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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