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생각중 2019.11.11 15:38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11개 + 1년 이상 15개 = 총 26개 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15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1)  2020년 7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2)  26개의 연차를 다 퇴직금 포함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고, 일급은 6만원 / 시급이 월급에서 ÷209했을 경우 대략 11,000원 정도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은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0x26=286,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7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1월 11일 현 시점에서 매월 소정근로를 개근했을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7월 19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20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시점은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연차휴가사용청구권 소멸되기 전날-2020.7.19)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일급이 6만원, 시급이 11,000원이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주휴를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되며 1일 8시간에 시급 11,00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8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급 6만원이 나온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시급 11,000원을 곱한 8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26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6일*11,000원*8시간=2,288,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73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16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3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0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81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66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