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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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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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던 시점 이전 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1일 유급근로시간 대해서는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