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시티즌 2019.06.27 16:05

회사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 1년 미만 입사자로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 연차의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이고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기에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공휴일에 쉰거 계산해서 오버되면 급여에서 일급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연차를 15개 발생함.

2019년 공휴일휴무가 15일이 있음.

근데 직원이 평일에 연차를 2일 썼음

이럴 경우 총 17일 연차사용으로 되서 2일 급여를 차감


뭐 공휴일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나 공지 없이

입사 후 몇개월이 지난 지금 구두로 얘기를 해 주네요...

별도의 서면상 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별도 연차에 대한 항목은 없

- 근무일 : 월~금 / 휴일 : 토(무급휴가) 일(주휴일)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정도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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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 혹은 기존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주장하며 공휴일 휴무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공휴일 연차휴가의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을 혐의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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