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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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 2019.07.24 | 712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7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0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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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19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2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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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2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9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