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넷 2019.05.02 14: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에 여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특근할시에 특근수당 + 1.5 더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도 1개와 연차에 해당 1.5 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전임자에게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일'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1.5배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지급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를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0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45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8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24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