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띠용 2019.06.08 12:15

 동네개인병원에서근무중입니다

월요일에서목요일은 9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근무

금요일은9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근무

토요일은 9시30분터 오후2시까지근무입니다  토요일빼고 점심시간1시간있구요

월화수목 중에 하루 오프예요 일요일쉬구요   그런데 연차나  휴가가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무조건주5일제고 그주에 빨간날공휴일이있으면 그걸로쉬는 날이되고 

연차는일절없구요 휴가도 여름휴가있는데 저희쉬는날 4번빼서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에 휴가를주면 그날짜를정해서 병원전체가쉬지만  저희주5일은없어지고 휴가받은 만큼 주 1일평일쉬는날은 못쉬게하더라구요

저희는5인 개인병원이구요 원장님까지 6인입니다

연차는원장님권한인가요? 휴가도

직원휴무빼서 쓰는게맞는건가요?

명절날도  쉰만큼 저희는못쉬게되있습니다 명절도 저희휴무빼서쉬는게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계휴가나 명절에 쉬게 하고 해당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약정에 근로자가 동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하계휴가나 명절등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대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06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44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8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24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