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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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4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8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28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9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2 |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56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 2019.06.29 | 447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 2019.06.28 | 1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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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