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쑤니 2019.04.08 18:25

현재 이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하였습니다.  18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에 의해 연차는 다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부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잔여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6월말부로 퇴사할 경우, 올해 80% 미만을 근속하였으므로

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동안, 1개월 근속당 1일씩 총 6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맞지 않다면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는  잔여휴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곳은 연차휴가 기준을 회계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5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일 작년의 출근율에 의해 금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했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금년에 발생한 휴가는 작년도 출근율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새롭게 부여(10년을 근속했다면 19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니쑤니 2019.04.19 10:32작성
    말씀하신 "새롭게 부여"해야한다는 뜻을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

    올해 초 부여된 19개의 휴가는 작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제 입장에서는 제가 19년 6월말경에 퇴사하기 전, 19일간의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9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9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1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40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5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7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6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70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