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84 2019.04.09 13:04

2017년 4월 11일 입사하여 5월11일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예정인데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총일수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입사하셨으므로 2018년 4월 10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1일에 15개, 2019년 4월 11일에 15개 총 30일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근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9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9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1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40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5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7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6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70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