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 2019.05.31 | 609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32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 2019.05.28 | 1099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5.23 | 12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2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1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40 | |
임금·퇴직금 |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 2019.05.11 | 4129 | |
휴일·휴가 | 특근일 연차문의 1 | 2019.05.02 | 29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9.04.29 | 6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65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04.24 | 7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문제 1 | 2019.04.23 | 370 | |
기타 | 연차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02 | |
임금·퇴직금 |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 2019.04.23 | 484 | |
» | 기타 |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 2019.04.17 | 332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0.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 2011.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마다 가산연차 1년씩 추가되어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8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2019.1.1.~9.2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