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비카나 2019.04.24 11:38

현재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취업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 시, 내년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하고 있는데요. 

연차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직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연차를 지나치게 사용한 나머지 올해 연차를 마이너스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사용을 지시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마이너스로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또는 무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실제로 사용한 연차는 15개를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이에 따라 해당년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였다면 이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달성할 것이라 가정하고 발생하지 않을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9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99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1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40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8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7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7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70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