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도리도리 2019.02.22 11:42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3월 31일자로 퇴직할때 남은 연차를 물어보는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추가수당 근무년차 발생일자 발생일수 근속년수 발생일자 발생일수 발생일수 1년미만(월차) - - 1년미만(월차) - -   2년차 2016-01-01 5.0 1년근속 2016-09-01 15   3년차 2017-01-01 15 2년근속 2017-09-01 15   4년차 2018-01-01 15 3년근속 2018-09-01 16   5년차 2019-01-01 16                                                                                                                                                                                                                                                                     합      계 51.0 합      계 46.0 해당없음

저희가 가진 엑셀파일로 계산했을때 회계연도 51개가 나오고 입사일 46개가 나오는데 연차수당은 발생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1월을 기점으로 생긴 16개를 퇴직전까지 다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못쓰고 수당없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발생 소진 2015 9 1 5 3 2016 9 1 15 7.3 2017 9 1 15 9 2018 9 1 16 15.4 2019 9 1 51 34.7 16.3

실제 입사일이 2015년9월1일인데 발생된 것과 소진된 것을 보면 차이가 생기는데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어서 매년 동의받고 소진하여 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019년 3월 31일 퇴사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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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의 편집상태가 복사하시는 과정에서 깨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음에도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비록 그 사용기간이 남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고, 임의로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셨다면 2018년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되,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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