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remind 2019.02.27 14:1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분의 경우 개정전 법에 따라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부칙(2017.11.28 법률 제1510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1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9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7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