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 2023.12.28 13:25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88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1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42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60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09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0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6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50
»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30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88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0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62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8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09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