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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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적용일수 1 | 2019.02.19 | 27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 2019.02.19 | 225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1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휴일·휴가 |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2 | 4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33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