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j2073 2019.01.06 03:1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7. 02. 06 입사

2018. 12. 31 퇴사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공제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월 230만원 수령

연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기준 한달 급여를 더 주는게 퇴직금이라면 남은 10개월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지

퇴직금에도 3.3% 소득공제가 되는지

제가 사용했어야 할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도합해서 퇴직금을 얼마 수령해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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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694일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은 4,278,082원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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