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2번째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전, 이후 모두 육아휴직일 경우)
2019년도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05.17
육아휴직1 : 2017.08.08~2018.08.07
육아휴직2 : 2018.08.08~2019.08.07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적용일수 1 | 2019.02.19 | 27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 2019.02.19 | 225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1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휴일·휴가 |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2 | 4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33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5.17.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년의 경우 2017.1.1.~8.7까지 2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9일(219/365×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원래 2018.1.1.에 발생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하여 육아휴직후 복귀 시점에서 부여해야 하는데 2018.12.31.까지 미사용시 2019.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28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5.29.부터 시행하는 만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8년의 경우 2018.1.1.8.7까지는 2017.8.8. 법개정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219일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365에서 제외됩니다. 2018.8.8.~12.31까지 146일에 대해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6일 (146일/365×15일)을 2019.8.8.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